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종류별 분류
종류는 총 8가지!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건설계획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제공순위자격 요건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제공순위자격 요건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사업구조, 특징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
- (리츠) 사업추진 주체
- 법 적 지 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17.11.8. 지정)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 H)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관리․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유형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유형 2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1 · 2 ·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650,028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562,535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100%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120%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순으로 정보를 제공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밖의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1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전세임대2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전국단위 : 3.31 모집공고 후 4월 접수예정
현재 공고된 일정
원하시는 지역에 공고를 잘 확인해보세요! ㅎㅎㅎ
https://apply.lh.or.kr/LH/index.html?p__g=n__w&gv_url=SIL::CLCC_SIL_0030.xfdl&gv_menuId=1010204&gv_param=LCC:Y,TAB_PAGE:4,UPP_AIS_TP_CD:13#SIL::CLCC_SIL_003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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