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달라진점 _아빠휴직보너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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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가능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2년 변경사항은?

  • 기존 3개월 80%, 나머지 50% 지급→12개월 전체 80%지급 (70~150만원)
  • 사전지급 75%, 사후지급 25%
월 급여기준 사전지급액(한달기준) 사후지급액(한달기준) 사후지급총액(6개월치)
150만원 112.5만원 37.5만원 225만원
100만원 75만원 25만원 150만원
70만원 52.5만원 17.5만원 105만원

육아휴직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더 알면 좋은 내용!

육아휴직 급여특례제도

①'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휴직기간 지급액
   
3개월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2개월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1개월` 1개월 각각 월 200만원

②'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③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많이 받는 질문

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②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
  •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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