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98년생 필독!]
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 지원대상 : 경기도 사는 만 24세 청년
- (1997년 1월 1일~1998년 1월 1일)
- 단,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계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최대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 지급방식 : 모바일 OR 카드
지급일정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급 날짜겠죠?!!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고 날짜에 맞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내용
(1) 본인
2) 대리 신청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3) 소급 신청
: 2022년 1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소급신청 분지급 |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 ~ '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 ~ '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 ~ '97.10.01 |
4) 제출서류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중요사항 카드 뉴스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전에 만든 것도 카드 뉴스 만들어서 다시 수정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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