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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가구유형에 따른 장려금 지급금액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인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청기간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참고자료 :2021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2021년 대상 수상작 내용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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