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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취지자체는 매우 동감합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친척이나 친구 사업장에 위장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보다 많았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하면서 혜택이란 혜택은 다!?!
요즘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도 나가고 있어서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걸리면 부정수급한 것에 10배를 과징금!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각설하고 2022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받을수 있는지 자가진단
STEP1 : 고옹보험가입했나요 ? 예=>2단계로
STEP2 : 피보험기간이 180일넘나요? 예=>3단계로
STEP3 : 퇴직자발적으로했나요 ? 아니요=>4단계로
STEP4 : 구직신청및 수급자격인정받았나요?? 예=>5단계로
예상실업급여 (일반근로자기준)
60년생 1년근무 월 200만원받았다고 가정시
1일 실업급여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 18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10,821,600원
케이스마다 인정되는기간과 급여가 다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위의 조건으로 봤을때는 이정도를 지원받네요! ㅎㅎㅎ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절차
(1)실업상태인경우
: 구직등록(본인직접 워크넷)->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수급자격인정시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받으면서 취업활동
ⓑ수급자격불인정시=>90일이내 심사신청 , 기일내 하셔야됩니다!
지금까지 22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지고
취업을 위해 잠시 쉬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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