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입대주택 (청년, 신혼부부대상) 주변대비 절반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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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종류별 분류

 

종류는 총 8가지!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건설계획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제공순위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제공순위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사업구조, 특징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

  • (리츠) 사업추진 주체
    • 법 적 지 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17.11.8. 지정)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 H)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관리․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유형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유형 2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1 · 2 ·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 (1,2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순으로 정보를 제공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밖의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1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전세임대2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전국단위 : 3.31 모집공고 후 4월 접수예정

 

 

현재 공고된 일정


원하시는 지역에 공고를 잘 확인해보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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