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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진,돌봄휴가 50만원지원 (무급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하도록 지원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가독돌봄비용 신청방법
1.고용노동부접속
https://www.moel.go.kr/index.do
2.고용노동부 메인화면에서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배너클릭
3.신청화면에서 신청 클릭
4.나온화면 작성 (생각보다 작성할것이 되게 많네요)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방법
-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접수방법 우편 인터넷
-
수수료 없음
-
-
- 구비서류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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