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코로나가족돌봄휴가지원] 최대 5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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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진,돌봄휴가 50만원지원 (무급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하
도록 지원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가독돌봄비용 신청방법

1.고용노동부접속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회사, 나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함께 고민하는 나의 미래 그놀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저된 50세

www.moel.go.kr

2.고용노동부 메인화면에서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배너클릭

3.신청화면에서 신청 클릭

4.나온화면 작성 (생각보다 작성할것이 되게 많네요)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2MB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접수방법 우편  인터넷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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