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22년 가격 공시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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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전년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
지난해(19.05%) 1.83%포인트 하락↓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를 대상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종부세
: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경감예상
재산세
: 전년 수준으로 동결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재산세 0.05%P 인하 특례세율을 신설
*특례세율 효과로 지난해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다주택자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고령자
: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납세 담보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공시지가 확인법

내일 3.24(목)부터 공시지가 확인가능 :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확인따라해보기-반포자이로 예시

① 아래 사이트 접속

 
 

 

③반포센트럴자이 검색!(그림에보인대로, 시->구->도로명->단지명선택



이의신청하기

본인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있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재산정해달라고 요청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24(목) ~ 4.12(화) 이니 까먹지 마시고 하세요!


공시지가는 부동산투자의 기초이니 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1주택이상이시라면

1억이하의 주택의 경우 더 유의하여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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