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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등 상세정보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아래 첨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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