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택연금] 금액별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우린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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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
    •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 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 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X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세제 혜택

시기세제 감면 혜택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

  (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

* ‘주택 공시 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 주택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 예정

 

주택연금 보증기한&가입비 &기타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X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X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2022.02.01 기준)
우대지급방식(2022.02.01 기준)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퇴하시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생활비인데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년층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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