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코로나가족돌봄휴가지원]
최대 50만원지원!
가족확진,돌봄휴가 50만원지원 (무급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하도록 지원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가독돌봄비용 신청방법 1.고용노동부접속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회사, 나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함께 고민하는 나의 미래 그놀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