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유튜버 사기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2022.08.15 - [정보/이슈& 유머] - [72 만유 튜버] 유투버 벨벳, 머리카락 사기극 논란
이제는 또.. 다른 사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08.14 오후 4시 김포-> 제주도 가는 에어부산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휴라 비행기는 229석 중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8분 정도가 지난 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발하자 아기가 울고 한 40대 남성 A 씨는 부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제지했지만 A씨는 난동을 그치지 않고 계속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더군요.
또 음주..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강제로 탑승하지 못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문제가 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편이었을까요?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저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일까요?
자기가 술 먹고 술냄새 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민폐인 것은 모르는 걸까요? 참...
과연 이분은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비행기 폭언남 예상 처벌?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되는 처벌규정은 항공보안법 제23조/제45조 또한 폭행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한 뒤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23조에 의해 항공사가 고발한다면?!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데 아마 이 규정으로 처벌을 할 거 같습니다
센 처벌을 통해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고소할 방법은 "폭행죄" 및 "모욕죄"입니다
1. 타인의 얼굴이나 몸에 뱉으면 "폭행죄"가 성립 가능하며
2. 공공연하게 (제삼자가 있는데) 타인에게 침을 뱉으면 "모욕죄" 도 성립 가능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신다면 확실히 벌금형 이상을 받으실 거 같습니다.
증인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 사건이라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고소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수임비도 걸리고 하니깐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빌런들이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빌런과 안 만나고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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