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 600달러->8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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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동떨어져있다고 비판받던 소득세, 법인세 개정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해외여행 면세한도까지!!

물론, 아쉬운점은 있지만 그래도 변화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면세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 변화는? 600달러->800달러

 

 

 

 

600달러->800달러
술1병->2병
다소 아쉽다는 평 있지만, 개선 기대

 

코로나-19로 괴멸 상태였던 면세업계 환영하나, 아쉬움

 

-그동안 면세업계에선 주변국의 면세한도 수준과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상향 검토를 거듭 요구

-일단 업계에선 세법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 시국에 면세품 구매를 꺼리는 내국인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만 물가 상승과 환율 추이 등을 비교할 때,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면세점에 대한 특혜로 읽힐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에 비해 해외 여행객의 연령 및 계층이 다양해졌지만, ‘해외여행=특권’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여전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이 요동치고 주변국보다 한도가 현저히 낮은데, 8년 만의 변화라 하기에 800달러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외화 유출 리스크 등을 고려하되 바뀐 현실을 반영해 한도 자체는 탄력적으로 늘려가기를 기대한다”

주변나라의 면세한도는?
 

나라명 일반면세 주류 담배 기타

미국

$100(USD)

1L짜리 1병

1보루(200개), 시가렛은 50개비

※ 야생동식물, 어류 등의 생산품은 금지나 허가,승인,검역 대상

일본

$2,000(USD)

주류 - 760ml의 주류 3병

담배 - 400개비,2보루

※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은 수량 제한

중국

元2,000 이내

2병 (1.5L이하, 12%이상)

400개비,2보루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

영국

390파운드

22L 이하의 2L 혹은 22L초과의 1L

200개비 1보루와 시가렛 50개비

 총기, 마약, 위조상품은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호주

AUD $ 900

 2.25L

250개비

계란 관련 제품, 유제품이나 통조림 형태가 아닌 육류 제품,
씨앗과 견과류, 과일, 채소, 김치 같은 발효음식등 반드시 신고 대상

 

-일본은 좀 많은편이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일본이 관광대국인 이유가 면세한도가 높아서(?)는 아닐테니 이번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에 더 한도를 증가할지를 판단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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