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한도 변화는? 600달러->800달러
- 코로나-19로 괴멸 상태였던 면세업계 환영하나, 아쉬움
- 주변나라의 면세한도는?
- 미국
- $100(USD)
- 1L짜리 1병
- 1보루(200개), 시가렛은 50개비
- ※ 야생동식물, 어류 등의 생산품은 금지나 허가,승인,검역 대상
- 일본
- $2,000(USD)
- 주류 - 760ml의 주류 3병
- 담배 - 400개비,2보루
- ※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은 수량 제한
- 중국
- 元2,000 이내
- 2병 (1.5L이하, 12%이상)
- 400개비,2보루
-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
- 영국
- 390파운드
- 22L 이하의 2L 혹은 22L초과의 1L
- 200개비 1보루와 시가렛 50개비
- ※ 총기, 마약, 위조상품은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 호주
- AUD $ 900
- 2.25L
- 250개비
- 계란 관련 제품, 유제품이나 통조림 형태가 아닌 육류 제품,씨앗과 견과류, 과일, 채소, 김치 같은 발효음식등 반드시 신고 대상

-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동떨어져있다고 비판받던 소득세, 법인세 개정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해외여행 면세한도까지!!
물론, 아쉬운점은 있지만 그래도 변화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면세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 변화는? 600달러->800달러


600달러->800달러
술1병->2병
다소 아쉽다는 평 있지만, 개선 기대
코로나-19로 괴멸 상태였던 면세업계 환영하나, 아쉬움
-그동안 면세업계에선 주변국의 면세한도 수준과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상향 검토를 거듭 요구
-일단 업계에선 세법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 시국에 면세품 구매를 꺼리는 내국인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만 물가 상승과 환율 추이 등을 비교할 때,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면세점에 대한 특혜로 읽힐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에 비해 해외 여행객의 연령 및 계층이 다양해졌지만, ‘해외여행=특권’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여전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이 요동치고 주변국보다 한도가 현저히 낮은데, 8년 만의 변화라 하기에 800달러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외화 유출 리스크 등을 고려하되 바뀐 현실을 반영해 한도 자체는 탄력적으로 늘려가기를 기대한다”
주변나라의 면세한도는?
나라명 | 일반면세 | 주류 | 담배 | 기타 |
미국 |
$100(USD) |
1L짜리 1병 |
1보루(200개), 시가렛은 50개비 |
※ 야생동식물, 어류 등의 생산품은 금지나 허가,승인,검역 대상 |
일본 |
$2,000(USD) |
주류 - 760ml의 주류 3병 |
담배 - 400개비,2보루 |
※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은 수량 제한 |
중국 |
元2,000 이내 |
2병 (1.5L이하, 12%이상) |
400개비,2보루 |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 |
영국 |
390파운드 |
22L 이하의 2L 혹은 22L초과의 1L |
200개비 1보루와 시가렛 50개비 |
※ 총기, 마약, 위조상품은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
호주 |
AUD $ 900 |
2.25L |
250개비 |
계란 관련 제품, 유제품이나 통조림 형태가 아닌 육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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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좀 많은편이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일본이 관광대국인 이유가 면세한도가 높아서(?)는 아닐테니 이번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에 더 한도를 증가할지를 판단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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