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앞으로 보험혜택 못 받는다! (음주·뺑소니는 '패가망신'‥사고 부담금 철퇴)

반응형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 혜택 못 받는다

그동안 음주에 너무 관대했던 우리나라에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이런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단속을 덜한 편이긴 하지만 일단 걸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섭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차량보유량도 전 세계 상위 수준인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보험혜택 X , 상대방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

법개정으로법 개정으로 사고부담금 상향

-28일부터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큰 폭으로 상향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 원(사망), 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

-단, 피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는 여전히 유지

대형사고 일으킬 경우 패가망신가능

 

-그동안은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1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인명 피해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 1천만 원만

-바뀐 법으로는 사망 1명 당 최대 1억 5천만 원에 별도로 1억 원이 더 부과됩니다.


-예시) 실례로 친구 세 명을 태운 채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영구 장애를 가졌던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1억 6천5백=> 6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