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22년 가격 공시 및 조회방법
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전년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 지난해(19.05%) 1.83%포인트 하락↓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를 대상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종부세 :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경감예상 재산세 : 전년 수준으로 동결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재산세 0.05%P 인하 특례세율을 신설 *특례세율 효과로 지난해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다주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