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자녀장려금 ]
신청 및 요건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가구유형에 따른 장려금 지급금액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인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