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정보 안양새마을금고 5.7%적금
기 간 : 3/8~한도소진시까지
가입금액 : 월 100만원
가입방법 : 온라인가입
예금금리 : 기본이율 5.2%p+ 우대이율 0.5%p
(단, 만기까지 유지해야 해당이율 적용. 세전, 만기지급식,부가조건없음)
이자지급 : 확정금리/만기이자지급식
가입방법
1)mg더뱅킹앱 설치➡️예적금➡️예적금상품(신규)
➡️예금➡️정기예탁금
2)주소로찾기-➡️상상모바일통장➡️금고명➡️안양
3)상품별금리➡️적립식➡️mg더뱅킹적금에서 12개월 가입
우대금리정보
각각 0.1%p씩 우대금리를 줍니다
1.MG스마트알림서비스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한 경우 (만기 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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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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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시 만기자동이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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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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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마을금고 요구불예금 예금 자동이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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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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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내 이 예금 개설금고 거치식 상품을 추가로가입하고
해당 상품을 만기해지하거나 이 예금 만기일 현재까지 유지한 경우 |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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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이 없는정도라 그냥 가입하셔도됩니다
안양새마을금고 정보
사무소 | 주소 | 번호 | |
본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 031-449-0463 | |
명학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1 | 031-449-8533 | |
범계역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7 (안양벤처텔 107호) | 031-440-8666 | |
달안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94 (평촌스포츠센터 142호) | 031-387-8559 | |
수리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20 | 031-449-0242 |
경영실태평가 종합 2등급
안양새마을금고 | 20220630 | 2 |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제도
1)의의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환급)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보호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
구체적예시
Case1)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
각 금고별 (독립법인 별) 5,000만원씩 보호됨
Case2)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의
예.적금을 합쳐서5000만원을 보호
(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 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
예금시 총예금은 6,000만원 이지만 원리금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지급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
예금지급 시기는?
-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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