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판,가입조건 있음] 서울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 11개월 8%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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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고 오르던 금리가 이제 정체입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개입이 있습니다

금감원 이례적으로 금리인상 자제 요청

 

 

아무튼 그래도 여유자금있으신분들을 위해 또 예금특판 정보을 가져왔습니다

당분간 예금은 5.5%이상, 적금은 6%이상 상품만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청운효자동  8% 적금 특판_조건있음_방문가입

 

기       간 :  12/21~한도소진시까지

가입금액 : 한도제한없음

가입방법 : 방문가입

예금금리 :  11개월 8%, 조건있음
  (단, 만기까지 유지해야 해당이율 적용. 세전, 만기지급식,부가조건없음)

이자지급 : 확정금리/만기이자지급식

 

본점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16 신우빌딩 1층 청운효자동새마을금고 02-723-2770

특판조건

 

출자금 400만원 가입 시 8% 금리 적용...

생각보다 쎈 조건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 주주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사 듯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의 출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예금 만기 이후에는

출자금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 출자금 배당률은 2.8%이었습니다. 낮은 배당률에 400만원이면 다소 조건이 셉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있다면 잠시 넣어두고 높은 이율을 가져가는 방법을 취하셔도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으로 가입 시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만 과세됩니다.(은행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9.5%)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의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사 듯 신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협마다 다르며 예금 만기 이후에는 출자금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시에는 주민등록증, 지역구 직장인 재직증명서, 지역구 자영자 사업자등록증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안전한 새마을금고일까? 재무정보 파훼치기(청운효자동새마을금고)

각 신협에 대한 경영공시는 새마을금고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기준)

 

안전한 점

 

첫째, 순자본비율 10.4%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순자본비율 4% 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기준보다 높은  조합입니다

둘째,연체비율 1.66%

연체율이 낮은편입니다. 청운효자동새마을금고

여신팀이 대출관리를 잘한것으로 보입니다

셋째,유동성비율 105.44%

유동성비율이란 3개월내에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갚을수 있는 여력을 뜻합니다

100%넘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듯입니다. 

 

 

위험한 점

 

당기순손실 1.7억

손실난 상태입니다.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당기손실난 것 말고는 수치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출자금 조건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돈이 몰릴꺼 같아지 않아서

뱅크런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예금자 보호 범위내로 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제도

1)의의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환급)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보호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

구체적예시

Case1)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

각 금고별 (독립법인 별) 5,000만원씩 보호됨

Case2)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의

예.적금을 합쳐서5000만원을 보호

(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 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

예금시 총예금은 6,000만원 이지만 원리금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지급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

예금지급 시기는?

  •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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