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문제되었던 투표권문제
사실, 조선족 중국인분들이 투표권이 있던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왜 주는거죠? 이해할 수 가 없네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말한 원칙은 호혜성주의입니다
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이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국제 관계와 조약에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
즉, 상대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만큼 우리나라도 상대방국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2.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왜만들어졌을까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재일 한국인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3.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재확인
지난 지방선거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투표권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대장에 명단이 올라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투표권자가 많은 가운데 문제는 우리는 되는데 정작 공산권인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행사할 수 없어 국가 상호주의에 어긋나고 있는 점이 제기돼왔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관련 대화에서 “지방선거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에서 접근되는 줄 알지만, 이 역시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주민자치를 안 해주는데 우리만 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단체를 이끄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중국동포 투표권만 100만이 더 될 것”이라며 “공산당과 노선이 비슷한 정당에 투표할 경우 국가 체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본적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4.물론,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15~16%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지방일수록 파급력이 크기때문에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한동훈 장관이 꼭 추진력있게 밀어붙였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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