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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자 수가 10만 명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혜택이라도 필요하신분들께서는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면서
22.7.11(3차 개편)부터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기준 개편
벌써 코로나가 생긴지 2년이 넘어서 개편이 3차까지 왔습니다.
4차가 오기전에 끝났으면 합니다...
*주요 변동 사항
- 생활지원대상자에게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기준 생성
- 유급휴가 대상 중소기업->30인미만 기업
코로나 확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30인 미만 근로자, 소형 사업장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 일급 임금액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만
-격리 종료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앱 '보조금 24'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헛걸음하세요! ^^
- 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아래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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