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 [정보/이슈& 유머] - 전국 호우주의보 (이수, 인천 , 강남 등 난리)+낭만좌, 폭우 댄싱머신?
이번에 역대급 홍수로 피해받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나라에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해 위로급이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 의지를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
지원대상 내용
-재해위로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
(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훈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 원~500만 원
(1)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500만 원
(2)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30만 원 지급
(3)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500만 원, 반파는250만 원, 침수는 50만 원을 지급
(4) 공동주택피해의 경우2,000만 원 초과 피해 시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피해 시 50만 원 지급
(5)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시 30만 원 지급
(6) 공동이용시설 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소규모 피해(피해액500만 원 초과) 250만 원 지급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 X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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