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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교사 관련 논란이 터졌습니다
-제자와 부적절한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고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분노한 남편이
한 커뮤니티사이트에 이런 과정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여교사는 해임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시작-남편의 폭로
-보배드림사이트에 올라온 남편의 폭로 전문
대구시 교육청소속 기간제 여교사의 고2 남학생과의 성관계 및 성적조작 은폐
지금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남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쪽팔리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와이프 집안 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게 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장인 성의없는 카톡 한통옴 (내용 : 잘가게) 장인어른과 약 1년동안 같이 일하였는데
이런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는 연락두절, 유부녀 여교사 A씨는 이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내용
1.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집에 왜 왔냐고 니가 먼저 집을 나갔다.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2. 기사터지고난 뒤 7/25일 연락옴 내용 : 가지 가지 해놨네 고~맙다
유부녀 여교사는 A씨 , 남학생은 B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A씨 유부녀 여교사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 B군 남학생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2학년 학생)
(사건요약)
A씨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 군은 A씨와 같은 학교인 0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구 모교회 목사의 장남
입니다.
최근까지 확보한 자료 및 경찰조사를 통해 유부녀여교사 A씨는
미성년자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군의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인지 경위)
2022.6.20.(월) 아내인 A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통화를 하였으
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라는 카톡 메시지에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 경찰 동행 후 확인을 통
해 A씨가 앳된 외모의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B 군의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CCTV상 B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A씨가 00 중, 00고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
를 하였기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이라 추측 지인과 SNS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서 있음)
B군을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A씨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입에 사정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있음.)
(교육청 신고상황)
- 2022. 7. 5.(화) 국민신문고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와 대구시교육청 홈
페이지 민원신청 신고
- 2022. 7. 6.( 수)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 성적조작 혐의 없음 학교 측 답변 전달 및 성관계는 객관적 사실 불가
신고 후 하루만에 온 교육청의 첫 답변은 성적 조작은 없다고 결론 지으며,
이 외의 내용 교사의 성비위는 객관적 사실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따져 묻자 이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2022. 7. 11.(월)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제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유선통화 요청 이에 민원인은 공식 통로로 답변받겠다고 회신.
- 2022. 7. 12.(화)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공식통로 국민
신문고로 답변
: 성적 조작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조사하겠다.
: 성사안은 내 담당 업무가 아니며 감사과 업무이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감사 착수 가능하므로 증거자료를 보내달라.
- 2022. 7. 18.(월) 대구시교육청 담당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 해당 건에 대한 서부경찰서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
- 2022. 7. 25.(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000장학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해주겠다고 했는데
7.13, 7.15, 7.19일 문의 메일 3통 읽지 않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회신이 오기 전 A씨가 제게 보내온 카톡에는 향후 학교와 교육청의 답
변이 어떻게 올 것인지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A씨와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A씨와 합의 또는 협의로
도출한 결과를 공유한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설령 성적 조작과 관련한 저의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교육청이 판단하
였다 하더라도 성적조작은 , 입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서
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
교육청은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 또한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A, B군의 성적 조작 관련 대화 녹취록 확보)
본 사안과 관련한 교육청과 학교의 일련의 대응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내 성사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
로 말입니다.
2022.07.25(월) 현재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대구시 교육청 및 학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서 이사건을 알게됐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씨여교사의 태도)
2022. 7. 5.(화) 교육청 및 학교가 교사 학생 간 성사안 교사의 성비위가 발생했
음을 인지하였음에도 A씨는 아무런 제재와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습
니다. (직위해제 또는 피해자와 즉시분리 따위는 일절 없는 거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그렇기에 , 다른 직업군
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려 2가지나 저질러 놓고서 말입니다.
자신은 기간제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는 ,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 .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 (교
장 교감) 와 그리고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
습니다. 위와 같은 여교사의 태도를 보았을때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교직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사 남학생 둘다 엄벌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는중
- 현재 각종 기사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 자신을 해당 여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며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여교사 사건 처벌수위?
- 대구 여교사 처벌수위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성적조작의 경우, 아직 조사중이라 모르곘지만 유죄증거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수 없을 꺼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남편만 고통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대구여교사 신상이라고 돌아다니느데 우리나라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 이상한 법이 있으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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