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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
2023.09.15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예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권이 보호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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